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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센터운영자, '인건비 비율 적용’ 폐지 "농성"
  • 기사등록 2018-01-23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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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재무회계기준과 직접인건비 비율 강제고시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22일(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인근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전재연 김복수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년 전에 자행했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재무회계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또한 민간요양기관 들의 자율운영권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무회계규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건비 비율 고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저희 민간기관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철회 철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이 민간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공익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영리화를 위해서 갖은 통제와 억압을 함으로써 규제완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가지 세 가지 초점은 ▲민간에게 재무회계규칙 적용 중단 ▲위헌소지 있는 인건비 비율 적용 중단 ▲구성상의 불평등인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이라면서 “장기요양의 90%를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바른 장기요양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날 대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정영주 전재연 상주지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해온 형태를 보면 규제와 제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서 “실제적으로 재가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회복지 쪽에 지역 사회와 더불어 노인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제약을 통해서 옥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 목적을 보면 2008년도 시작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회계 제도라는 제약을 통해서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날 집회 목적에 대해 “일차적으로 재무회계규정의 폐지다.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로 설립이 되었고 그 중간에 비영리단체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전혀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비율 고시에 관한 내용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업체나 업종을 보더라도 인건비를 얼마만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기요양 사업에만 인건비 비율 고시를 명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재가장기센터장들이 노동법에 어긋날 만큼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만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인건비 비율 고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무회계규칙 폐기다. 두 번째 인건비 비율 고시 폐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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