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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주민 위해 펼치는 법률서비스 당연 1등 - 오는 5.19(화) 관산읍 회의실, 무료상담진행
군민 권익보호 및 법률서비스…
  • 기사등록 2009-05-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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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이명흠)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 등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이 지역의법률고민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회진면을 시작으로 4월 대덕읍, 부산면을 거쳐 매월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 상담실을 운영중에 있다.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 법무관을 통해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민·형사적 법률전반에 걸쳐 개별 대면상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순회형태로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해 법률소외 주민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흥군은 장흥지원, 지청이 있으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원관할지역내 상주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지역으로 관내 주민들이 그간 송사가 있을 때마다 광주, 순천, 해남 등지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금번 장흥읍 순천출신 신정식 변호사(68세)와 해남출신 김명운변호사(48세)가 오는 7일과 8일 문을 열게 되어 유판무변촌 10여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서고,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까지 더해져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법률적 궁금증 해결과 법률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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