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18 특별법 연내 처리 무산…‘발목잡기 정치’ 끝내야! - 민주화 운동 부정하는 정당·국회의원, 대의기관 자격없다 - 5월 정신은 정파.지역.이념 문제가 아닌 시대적 소명
  • 기사등록 2017-12-14 20:57:0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일부 정당 및 국회의원의 반대로 연내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특별법 제정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고 합의까지 한 상태여서 연내 처리가 예상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국회법 규정을 거론하며 공청회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해 법안 통과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명령한 책임자와 계엄군 헬기 사격, 희생자 암매장 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핵심의혹을 규명하는 특별법 제정은 당의 정략적 이득만을 챙기려하는 자유한국당의 생떼 정치로 인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내년 2월 국회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개헌 등 정치상황 유불리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기나 꼬투리를 잡으려 할 게 분명해 보인다.

 

5·18민주화 운동은 정파의 문제도, 지역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부당한 공권력에 가려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의 남은 과제를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절망과 5.18유가족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2. 1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1759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