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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탈루, 은닉세원 239억원 발굴 - 전국 최초 경남도 세정업무 종합컨설팅 실시로 큰 성과
  • 기사등록 2009-04-25 0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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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를 지양하는 대신, 시군의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지난 1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51일간 도와 시군 전문가 13명(연인원 663명)을 투입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전체 1,550건에 239억원의 탈루세액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발굴한 추징세액은 도세가 202억원으로 84.4%를 차지하였으며, 시군세가 28억원, 나머지 국세가 9억원이다. 또 납세의무자별로는 법인이 443건에 150억원, 개인이 1,107건에 89억원에 달한다.

추징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근저당권 인수금액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누락 등 부과분야가 863건에 115억원,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감면당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추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과세 감면분야가 302건에 92억원, 재산세의 감면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감면하고 있는 등 시군세분야가 355건에 30억원, 기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중과세 분야가 30건에 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된 수범사례로는 사천시의 ‘지방세 알림 서비스 시행’ 거제시의 ‘경매사이트 이용 임차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창원시의 ‘차량용 잠금장치(족쇄)를 이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 김해시의 ‘세원관리팀을 신설 하여 비과세 감면 전담부서로 활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그 외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취․등록세 신고 접수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한 후 취.등록세를 부과 할 수 있음에도 전 시군에서 이를 간과한 점,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고 업무량이 많아 근무를 기피하는 창구 민원담당을 신규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자주 교체함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세정업무 종합컨설팅은 시․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우수한 시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도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하여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 각종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는 세정종합평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고, 반대로 자체세원 발굴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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