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서울시가 1년에 걸쳐 공유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무단점유를 주도한 전(前) 운영사 ‘㈜문인터내쇼날’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각각 지난 8월 말과 9월 말 모두 퇴거하면서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상가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무단점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무단점유는 작년 2016년 9월 1일자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동부건설㈜과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 등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조속히 인수하고 상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문제를 ‘서울시 8대 해결과제’ 안의 ‘중요과제’로 지정해 전력을 투구했다.
신속한 방안 마련과 즉시 실행이라는 원칙 아래 실무차원에서는 오전 9시 이전 도시교통본부장 주관의 일일대책회의를 통해 행동으로 옮겼으며 서울시, 시설공단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수시로 열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총 133건의 민사, 형사사건 등을 진행했고 무단점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종결된 사건에서 100% 승소하였다.
서울시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문인터내쇼날과 상인협동조합 대표 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였으며 346개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함께 51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다.
전(前) 운영사가 무단점유의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금년 5월 11일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로 무단점유의 명분이 없음이 명확해짐으로써, 전(前) 운영사가 9월 13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도 종결되었다.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이 차단될 수 있도록 월단위로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전(前) 운영사와 조합 측의 재산 22억 원을 가압류 하였다.
전(前) 운영사와 상인협동조합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8월 22일 청구가 기각되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는 금전적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인수에 앞서 상인과 함께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 착수
서울시는 상인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의 틀을 만들고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제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인수·운영하게됨에 따라 그간 특정 운영사에 의한 일방적이고 불투명했던 상가운영방식을 탈바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용기간 만료 이전인 2016년 6월에 지하도상가 관리를 통해 상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설공단과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맺어 차질 없는 운영 준비를 해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상가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용·수익허가 받은 상인과 함께 상가 운영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년 4월 ‘디디피 패션몰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였고, 금년 6월에는 사용·수익허가 점포가 과반이 되어 함께 상가 활성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前) 운영사를 중심으로 일부 상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의 갖은 불법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무상사용기간 종료 전인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상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 346개 점포 중 146개(42%)가 영업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의 법과 규정에 의한 강력한 대응 원칙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던 전(前) 운영사와 조합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퇴거를 확인한 후 343명 전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처리를 완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상인,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브랜드 ‘디디피 패션몰’을 개발하였다.
서울시는 기존 운영사의 브랜드인 ‘유어스’를 상인들이 원한다면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전(前) 운영사와 협상을 하였으나, 운영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상인,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디피 패션몰’이라는 대안 브랜드를 마련하였다.
무단점유 장기화에 대비하여 ‘디디피 패션몰’ 명칭을 사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적법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로서 서울시설공단을 중구청에 등록한 바 있다.
◇상인과 소통하고, 상인이 참여하는 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 예정
서울시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를 공유재산으로서 단순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상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인도 관리운영 주체라는 인식하에, 상인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상가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는 상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상인이 참여하는 운영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도 서울시설공단과 상인회가 매주 소통회의를 열어 운영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수상인 추천권 부여’, ‘개별상인 참여 방안’, ‘상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관리를 위하여 상가 4층에 상가 정보 제공과 구매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바이어 라운지’를 설치할 예정이며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연계하여 바이어 수주쇼, 정기적인 패션쇼 등 상가 특화 전략도 마련하여 지원한다.
또한 법적인 대응과 함께 상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 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올해 6월부터 진행 하고 있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이제는 사드 문제로 인해 동대문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