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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탈수급 근로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 기사등록 2017-10-16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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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태영 본부장=광주 서구청(청장 임우진)가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취․창업으로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피한 계층이 다시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0%(4인기준, 1,786,952원)를 초과하여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4인기준, 2,680,428원)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으로 한시적인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 해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276명에게 총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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