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13년 5월에 도입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대상으로 인해 인권옴부즈맨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한 조사인력과 여러 재원들이 필요함에도, 도입당시 불안한 출발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권옴부즈맨실 인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실은 2013년 도입 당시 4명(상임옴부즈맨1명,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1명, 주무관 1명, 조사관 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주무관 티오를 줄여 3명으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7년부터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사무관 급) 2명이 3개월 단위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고, 현재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 공무원은 장기연수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 실제 2명(상임옴부즈맨, 조사관)이 인권옴부즈맨실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또한 비상임옴부즈맨(6명)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인권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건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해, 사건종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참고로 인권옴부즈맨 상담‧접수‧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현재 사건처리가 9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2017년도 인용(개선 권고, 의견표명)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광주인권단체들은 하루 빨리 인권옴부즈맨실의 조사인력 증원을 촉구하며, 인권옴부즈맨이 그 위상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상임옴부즈맨의 역할 강화와 비상임옴부즈맨의 조사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7.9.21. 광주인권회의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복지공감+,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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