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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이제는 당당하게 밥상으로
  • 기사등록 2007-11-26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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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못했던 국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난 11월 22일 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슬로우 푸드 건강식품으로 거듭 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천일염은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 전처리를 위한 절임용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젓갈이나 장을 담글 때 천일염을 사용해 왔지만 현행 식품법상 위반이었던 “모순”이 이번 법 개정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이번 천일염 식품인정의 계기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에 비해 우수한 신안천일염이 가정 식탁에 까지 오르게 되면 천일염 수요 확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6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일염 특화지역인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염관리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적극적인 개정 활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민선4기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천일염은 타 산업 및 지역에 비해 절대 경쟁우위에 있는 독과적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신안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왔다.

군은 천일염 품질 등급제 도입, 신안 천일염 특구 지정, 천일염을 통한 아토피치료센터 건립 등 명품 브랜드 육성과 그리고 천일염 축제, 외국산 소금과의 유통과정에서의 차별화와 홍보 등 공세적 마케팅으로 고부가가치 천일염 산업화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2월 중에 염 생산자 및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개정법률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개정된 염관리법은 공포를 거쳐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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