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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후속처리 - 이의제기 품목 조치 및 회수제품 처리방안
  • 기사등록 2009-04-17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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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그간 식약청의 판매.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총 54개 업체 307개 품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밝혔다. (붙임 :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방안)

참고로 덕산약품공업의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던 제품은 출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하여 관심을 모았던 동국제약 인사돌의 경우,

식약청은 당초 실태조사에서 회사 담당자가 ‘07-’09년 덕산약품공업의 탈크를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출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제품도 제출된 자료상 생산량과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이를 실태조사한 결과,

최종 확인된 내용은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생산량과 재고량은 재점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덕산원료를 사용한 제품만 판매 및 출하금지 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구입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덕산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 회수조치 대상이 되었던 4.3일 이전 제조품목의 경우 회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업소의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하여 정상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해당회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조치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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