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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10월 말일까지 가을철 버섯류 무단채취 집중 단속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주축 감시활동을 실시 - 적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17-09-12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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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가을철 능이버섯,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임산물 보호를 위해 산림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9월 1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병해충예찰방제단과 산림자원조사단 등을 활용하여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임도변, 공유림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정지역인 우리군은 맑은 섬진강과 높은 분지형 산지의 영향으로 임산물의 최적지여서 불법채취가 성행 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여 산림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된다.

 

 

유근기#  곡성군#  버섯#  불법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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