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90건의 산불로 200여 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3부(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9일 현재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6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전국에 발령했던「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주말인 12일까지 연장 발령하고, 모든 산림공무원이 특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산림이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최근 15일째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00ha가 넘는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부주의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산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와 1천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올해 2월에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여명의 사망자와 45만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10.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달 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