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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120개사 1122개 의약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유명제약사를 포함한 120개사의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판매 금지된 제품 가운데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식약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치는 한국독성학회/발암원학회 의견, 전문가 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 회의와 중앙 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면서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해당 의약품 판매금지·회수 작업은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 지방청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뒤 “이번 조치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들도 국민 안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3일 시행된 탈크 원료기준이 제조업체 차원에서부터 철저히 준수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를 통해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해 국내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고 자체연구사업 결과와 정부기구, 학회 등의 최신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해 유해물질 기준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기구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 앞머리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