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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편신고로 함박웃음 - [규제 합리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간편신고제 도입
  • 기사등록 2009-04-08 0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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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서식이 단순한 ‘간편신고’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업 및 제조업 사업자들은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26일 공포 시행했다.

간편신고는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됐다.

일반신고서는 10종의 구비 서류와 25개의 작성항목이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구비 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간편신고서는 구비 서류 2종에 작성항목도 5개로 단순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450만명 중 38%에 이르는 170만명이 간이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이 모두 간편신고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려 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개인, 법인 모두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계속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양송필 사무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 축소와 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당분간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적용하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 말까지 적용받게 되며,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기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편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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