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Ⅰ)은 매월 초, 희망키움(Ⅱ)는 8월.10월 신청
  • 기사등록 2017-06-14 22:12:3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기자] 남원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 참여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매월 초 약 10일간 모집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8월, 10월 대상자를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목돈 조성에 기여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4인 가구 기준 1,072,171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 가능하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대상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608,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3년 가입 후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내 해지하면 본인저축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가입 당시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소득하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가입 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이 70%(4인 가구 기준 3,127,166원)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후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저소득층이 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사업 참여 시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희망키움통장(Ⅰ) 만기 해지로 인한 탈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참여 유선 홍보를 통해 또 다른 자립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자립역량강화교육 및 사례관리를 실시를 통해 중도해지 하지 않고 목돈 조성 할 수 있도록 금융 재산 관리 및 노후 대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 담당자는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목돈마련 환경 조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13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