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양군 공무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파면될 수 있어요! - 공직기강 위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강화




  • 기사등록 2009-03-25 11:35:00
기사수정
담양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면허취소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파면에서부터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혹 사면이 되었더라도 산정횟수에 포함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징계하는 엄중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또 성범죄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징계양정을 기존 규정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공금행령 및 유용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은 “청렴과 준법정신은 공무원으로서의 최고 가치임과 동시에 군민에 대한 의무이므로 600여 공직자 모두 명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0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