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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산 99번지 담양에코-하이테크공단 조성사업 건설현장에서 분진저감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담양군이 발주 C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는 현장은 물체의 파손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규제법인 대기 환경보전법을 무시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담양에코-하이테크공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물빠짐이 원활하게 하수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유도등도 설치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시정도 하지 않은채 공사를 감행하고 있어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이 세륜기 미가동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분진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와 더불어 비산먼지는 진폐증, 규폐증 등 공해병을 유발하기 쉬운 유해물질로서 특별히 엄격한 단속을 필요로 한다고 환경부가 밝히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담양군은 상위법을 무시하며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
군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행정기관의 빠른 대책 마련 및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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