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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설문조사
  • 기사등록 2009-03-15 0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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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3 ~ 4월 해빙기 시작에 따른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의 긴장감 완화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시기로, 낚시어선 이용객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향상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09.3.4~3.10(7일간)까지 낚시어선 종사자 및 이용객을 대상(총 16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0문항으로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활동 등 해양경찰과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에 대하여 설문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2009. 3. 1 ~ 3. 31)을 약 1개월간 완도, 해남, 강진, 장흥지역에서 실시중에 있으며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크고 작은 300여척의 어선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 정원초과,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3월(특별단속기간 중)낚시어선 단속은 정원초과, 출입항 신고 미필, 구명동의미착용, 승선정원 미게시로 벌금형 2건과 과태료 2건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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