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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 ‘처벌 강화’ 홍보 - 여객자동차법 “운전종사자 국토부 정밀검사 통과해야”
  • 기사등록 2017-04-18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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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지역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 처벌 강화’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최장 90일의 영업정지와 3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고, 종사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까지 180만원이었던 과징금은 지난해 평창군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사고가 빈번하자 2월 말부터 36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지역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홍보·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달 지역의 6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다음달 개최 예정인 운수종사자 교육에서도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부적격 운수종사자로 적발된 20명과 이들을 고용한 15개 운송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부의 적성검사를 거친 종사자를 고용하도록 홍보해나가겠다”며 “부적격 종사자를 고용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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