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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9-03-11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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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군수 김충식)이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봄철을 맞아 외지인들이 분재용 수목을 굴취하거나 자생난 등을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며,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0여 명을 활용해 오는 5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별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와 당국의 허가 없이 분재용 수목을 굴취하거나 자생난, 산약초, 희귀식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이밖에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연접지역에서 논 . 밭두렁을 소각하거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봄철 산불발생 방지를 위해 허가 없이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거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자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금년 들어 불법 임산물 굴취자 및 산불실화자 10명을 적발하고 검거하여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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