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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추진한다! -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9일간 신청자 모집
  • 기사등록 2017-04-07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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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추진한다
[전남인터넷신문] 고흥군은 올해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감척사업 규모는 사업비 10억 5천만 원(국비 80%, 군비 20%)을 들여 예산 범위 내 척수를 조정 연안어선을 감척할 예정이며, 감척대상은 어업허가 처분 어선현황 2,405건에 대한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선망 ▲새우조망인 이동성구획어업 5개 업종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이 있어야 하며,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규모가 큰 어선 등을 우선순위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오늘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9일간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신청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061-830-5436)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작년 한해 사업비 9억9천만 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18척을 감척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무분별한 자원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자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척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 중 기관이나 장비처럼 활용 가능한 것은 매각 또는 재활용하고 선체는 해체 처리해야 하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공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난해 고흥군은 감척어선 18척 중 15척은 해체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한강공원 예술 전시물로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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