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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 - 사업 시행 위탁기관 6일 선정… 아동양육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 기사등록 2009-03-09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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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장성군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할 위탁기관을 지난 6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4월중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0일까지 3개 기관이 위탁기관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양육 돌보미와 숙제 점검 등 아동의 학습을 보조하는 학습돌보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정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주말, 심야 6천원)이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요금의 80%, 51~100% 이하인 경우는 20%를 정부가 지원한다. 평균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청 장성군수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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