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장성군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할 위탁기관을 지난 6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4월중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0일까지 3개 기관이 위탁기관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올 때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양육 돌보미와 숙제 점검 등 아동의 학습을 보조하는 학습돌보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정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주말, 심야 6천원)이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요금의 80%, 51~100% 이하인 경우는 20%를 정부가 지원한다. 평균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청 장성군수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