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2009. 2. 27.(금)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하였다.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각인 2009. 2. 26. 14:36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으며.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