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대상물 내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시 관계자들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특히, 공사중에는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 밖에 오는 3월 1일 공포예정인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면서 기존 조례에 명시된 불법행위 인 피난‧방회시설 폐쇄‧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외에 소방시설 등을 고장 상태 방치 및 폐홱‧차단하는 행위 등이 추가된 사실을 교육했다.
이날 안전교육을 실시한 이원용 예방안전과장은 “사고와 안전의 공통점은 둘 다 시작은 작은 부분이다.”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세심히 관리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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