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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행정인턴 채용 시, 특정 학력에 따른 배점 부여는 차별 -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게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 기사등록 2017-02-22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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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2016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사업(이하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서류심사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에 청구하여 받은 행정인턴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류심사 채점기준 총110점 중 20점을 지역대학 졸업자(지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15점)에게 배점하였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합격자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수치 상 확인되었다. 

 

또한, 광주시가 예시한 행정인턴의 사업분야 및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학 졸업자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설령 개별 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자료나 면접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학력의 응시자에게 배점을 달리함으로서 기타 응시자(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합격을 불리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일정 이상의 학력자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근로사업 마저 지자체가 특정 학력의 소지자에게 직접 특혜를 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무시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행정인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광주시에서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 등 합리적이지 않는 요소로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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