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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 도내 14개 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방훈련 어렵지요! 소방서에서 쉽게 도와드립니다.
  • 기사등록 2017-02-08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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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전남소방본부에서는 화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도내 14개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소방훈련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준비에서부터 진행, 강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상시 근무(거주)하는 자가 11인 이상인 경우에 관계인*이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화재시를 가정하여 소화, 통보, 피난 등 전반에 걸쳐 실전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관리에관한법률, 관계자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각종 재난이나 화재는 무엇보다도 관계자 중심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이루어 져야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소방훈련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인원과 장비동원이 어려워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민의 입장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소방서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훈련지원 서비스는 도내 1,725개소* 대상물 중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 건축물의 위험성 평가와 훈련설계, 소방차량과 장비지원은 물론, 실제와 같은 상황부여 훈련을 실시하며, 종료 후에는 보완지도와 화재예방교육 등도 병행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 1,725개소 : 특급3, 1급174, 공공기관1,085, 화재경계지구154, 문화재309

 

소방본부에서는 훈련지원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월말까지 각 대상물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 건축물에 대해서는 맟춤형 훈련계획 컨설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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