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상시 근무(거주)하는 자가 11인 이상인 경우에 관계인*이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화재시를 가정하여 소화, 통보, 피난 등 전반에 걸쳐 실전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관리에관한법률, 관계자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훈련지원 서비스는 도내 1,725개소* 대상물 중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전 건축물의 위험성 평가와 훈련설계, 소방차량과 장비지원은 물론, 실제와 같은 상황부여 훈련을 실시하며, 종료 후에는 보완지도와 화재예방교육 등도 병행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 1,725개소 : 특급3, 1급174, 공공기관1,085, 화재경계지구154, 문화재309
소방본부에서는 훈련지원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월말까지 각 대상물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 건축물에 대해서는 맟춤형 훈련계획 컨설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