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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경파출소, 봄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 내달 1일부터 「무면허, 미등록, 음주운항행위」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09-02-19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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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소장 윤건상)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한달간 불법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봄철 수상레저 활동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는 ▲무면허 조종행위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구명의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행위 ▲불법어로 행위(일명 뻥치기 등) 등에 대해 19일(목)부터 이달말까지 10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육상과 순찰정을 이용한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목포, 진도 등 목포해경 관할구역 내에서 최근 3년간 해상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해상종사자가 50여명에 달해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진도파출소장 윤건상 경위는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사업장에 비해 개인소유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에서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며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는 출항 전 반드시 관할 해경 파·출장소에 신고하고 기상정보확인 및 휴대폰 방수팩을 제공받아 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07년 4월부터 개정·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 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갱신과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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