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물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인 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음에 따라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여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문제의 완화, 상수도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