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되면서,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지난 한 해 동안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총 260건이었으나,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47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작년 대비 약 81%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지역경찰들과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통하여 우수하게 개입한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옹호, 효과적인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개입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한지혜 관장은 “각 지역경찰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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