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2017년 6월 20일 법 시행 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민방위대원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제1항, 제23조제1항)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오는 2017년 6월 20일부터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37명이며, 국회의원이 1명, 지방의회의원이 36명(광역 5, 기초 31)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장성119 소방위 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