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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기사등록 2016-12-17 1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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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1,068건에 18억 2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인 31일까지이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입출금기 (ATM)를 이용해 통장 및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체납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31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이나 담양군청 세정담당자(☏061-380-327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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