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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혜택 안내 - 1만4천명에 TV수신료․전기․통신․가스요금 감면 신청 안내
  • 기사등록 2016-12-15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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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는 전기요금 등 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만1379명을 발굴해 요금감면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4종의 요금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월 최대 8천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를 감면해 준다.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12~3월)에 2만4000원을, 기타월(4월~11월)에는 6600원을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는 전기요금 월 최대 4천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주거급여 기초수급자에게 동절기 1만2000원, 기타월에 3300원을 감면하고 교육급여 기초수급자는 동절기 6000원, 기타월에 165원을 감면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전기요금 월 최대 2천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1만2000원(기타월 3300원)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시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된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 월 최대 8천원 감면,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은 동절기에 2만4000원(기타월 6600원)을 감면해 준다.

여수시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감면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내년 6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을 대행할 예정”이라며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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