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화물 과적(過積)과 적재배치도를 위반하고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 2명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화물을 과적해 운항하다 해경에 검거된 B호 선박(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15일 낮 12시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포구에서 화물선 내 적재중량이 최대 31.5톤 임에도 불구하고 25톤 트럭 2대와 도로포장 자재 등을 포함 총 70톤을 싣고 과적 운항하던 B호(40톤, 화물선, 카페리선) 선장 박 모 씨(55․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선장 박모씨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항에서 불법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개도리 포구까지 이동하다 취약해역 형사활동 중인 경비정에 의해 검거되었다.
과적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 검거된 P호 선박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포구에서 P호(106톤, 화물선, 카페리선) 선장 최 모(72․남)씨는 선박검사증서 상 적재배치도를 위반해 25톤 트럭 총 4대를 적재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백야도 선착장까지 약 5.5㎞ 운항하다 해경에 의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 적재 시에는 반드시 선박검사증서 상 허가를 받은 적법한 적재 톤수와 배치도에 맞게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