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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직원들에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특강 - 주순선 부군수 특강 통해 직원들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당부
  • 기사등록 2016-11-05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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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직자 특강(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특강은 전 직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전파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순선 부군수는 초대 전남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실 사례 위주의 내용인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의 규제개혁 동향 △우수사례로 살펴본 타 시군의 규제개혁 △고흥군 규제개혁추진의 방향 △연말 실적평가 대책 등에 관해 중점을 두고 강의를 했다.

주순선 부군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주 부군수는 지난 10월 27일 규제개혁 점검회의 때 논의했던 사안들에 대해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토록 지시하면서 기업유치 최대 과제 해결을 위해 실시했던 △2008년 수자원보호구역 73%(188.03㎢) 해제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육지부 40%(16.4㎢) 해제 우수사례 등을 언급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동 태도 주문 등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발굴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구절벽과 초고령화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은 규제개혁밖에 없다는 각오로 불합리한 규제로 군민과 기업체가 느끼는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근거 없는 규제로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전 직원이 적극 앞장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고흥군은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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