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은 지난 26일부터 화순군과 함께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통학차량 신고 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폈다.
또 군은 통학차량 구조변경, 안전벨트와 아동용 카시트 설치, 광각후사경 설치의무 이행 등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구비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열 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차량안전 관리·점검을 꼼꼼히 하고, 승·하차시 아이들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에서 항상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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