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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체계적인 산림관리 산주 산림경영계획 수립비 지원 - 경영계획 수립된 사유림, 조림.육림비 우선지원 / 세제혜액 등
  • 기사등록 2009-01-23 0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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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사유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증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 산주가 자기소유의 산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국비 및 지방비를 합쳐 총 16억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여 산림경영기술자를 통한 전문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용을 산림청이 지원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주는 경영계획 수립 한해 전 1월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150천ha의 사유림을 대상으로 총 16억원의 예산(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에 대한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인가신청을 받아 고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87,680원, 4~5ha 규모는 131,600원, 6~10ha 규모는 192,680원 등이다.

한편 산주가 자기소유 산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된 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할 경우 소유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증진에 따른 경영소득 증대는 물론 경영계획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의 경우 정부의 조림, 육림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 후 10년 이상 지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되고, 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까지 추가공제 된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산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보전산지의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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