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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제도개선 ‘전격 추진’ - 용산 참사 계기… 관련법 통합 개편, 세입자 대책도 손질
  • 기사등록 2009-01-22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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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정비 관련법령의 통합 개편을 추진하고,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대책도 보완키로 했다.

21일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재개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사업목적 및 사업수법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사업방식 조차도 다른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입자 대책 등이 각기 다른 도시정비 관련법령의 통합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법령별 사업방식별 차이를 해소하고, 영업세입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보다 앞선 21일 오전 자치구 합동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서울시가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 생활안정 모두를 고려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 종합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얼마 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발표 중 가장 주목한 것이 법체계 정비”라며 “재개발 관련 법이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 국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서울시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일시적 처방만이 아니라, 종합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점검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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