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종전에는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도 주거지역은 60㎡미만, 상업지역은 150㎡미만일 경우 분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기간에는 관계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공유자가 합의해 신청만 하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특례법 기간에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필지당 17만 원 정도의 분할 등기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할을 통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송석주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171필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완료됐으나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많은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