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씽크홀이 2011년에는 573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036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발생한 573건 중 부산 1건 발생 외 거의 전부인 572건이 서울에서만 발생했는데 비해, 이후 점차 지방에서도 발생이 증가해 2015년 들어서는 전국 1,036건 중 71%인 734건이 서울에서 발생했고, 29%인 302건이 지방에서 발생해 점차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들어서 씽크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이던 씽크홀이 2015년 들어서 1,036건으로 1년 사이에 20.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년 15건 → 15년 122건, 강원 0 → 27건, 대전 0 → 12건, 제주 0 → 8건, 울산 5 → 21건, 전남 2 → 14건, 충북 2 → 13건, 경남 8 → 26건 등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2012년부터 4년간 84건이나 발생해 다른 광역시에 비해 3배에서 8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씽크홀의 71%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관로공사 등이 27%, 상수관 손상이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국내에서도 2012년 인천의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씽크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도심지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반 침하.붕괴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재해 위험 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또한 이들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착공되거나 진행될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계측·모니터링을 강화해 침하·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18년에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만 제정(‘16.1.7)해 놓고, ‘17년에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