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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청탁금지법 준수에 앞장 - 매뉴얼 배포, 교육, 워크숍, 외부강연 등
  • 기사등록 2016-09-08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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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전 직원의 의식 제고를 위해 9월 7일(수)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의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산림조합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가) 산림사업 환경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사례와 매뉴얼 배포

   나) 산림조합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과 청렴실천 대회 개최

   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청렴 워크숍, 외부인사 특별강연 등

 

산림경영과 임업인의 대표조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산림조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반부패와 청렴 실천을 위한 꾸준한 교육과 청렴 옴부즈만 제도, 청렴 워크숍, 청렴 실천대회, 외부 초청 강연 등 반부패와 청렴 실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의 특별 강연에는 산림조합 전 임직원이 참가하였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별한 강의가 되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로 산림조합의 청렴문화를 이어가고 투명한 조직운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산주, 조합원, 임업인과 함께 대한민국 산림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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