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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조작요원의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 자격증, 전문 지식 보유자 근무시키도록 하는 지침 무시 - 1종 대형 면허가 전부
  • 기사등록 2016-09-04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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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특수장비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 보유자를 살수차 조작요원으로 우선 근무시키도록 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작요원들이 아무런 자격증도 없거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 조작요원들의 관련자격증을 제시하라는 의원실의 요청에 경찰청은, 조작요원 57명 가운데 38명의 관련 자격증을 ‘1종 대형’면허라고 제시했다.

 

그나마 9명은 이마저도 보유하지 못했다. 나머지 요원들은 ‘페이로더, 굴삭기, 지게차, 레카, 자동차정비’등의 자격증을 보유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조작요원의 운용과 관련된 규정에 ‘살수차 관련 교육이수자, 특수장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 지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발령근무하게 한다’고 정한다.

 

이들은 모두 관련 교육을 이수했기에 엄밀히 따지면 지침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침의 취지를 살수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조작에 운전면허증 보유를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살수차가 살상무기에 이르는데도 운전면허증을 관련 자격증이라 운운하는 경찰의 태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를 규정에 꿰맞추려다보니 우스꽝스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살수차는 우리 집회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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