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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일제 점검
  • 기사등록 2009-01-19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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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가『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차량 앞면 우측 상단에 게시하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미자격자로 인한 법규숙지 미숙 및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화물운송업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 여부를 점검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 관할 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당해 화물자동차 안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는『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행정계도를 하고 2월21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군․구,협회 합동단속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요도로 진입구간, IC,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 위반차량 : 운행정지 10일 및 과징금부과(일반 10만원, 개별 5만원, 용달 5만원)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경우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및 과징금 부과(일반, 개별,용달 60만원 동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위반운전자 자격취소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계도 기간 중 관할 협회(일반, 개별, 용달)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화물차량 내 앞면 우측상단 유리창에 부착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확인점검에 대비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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