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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 기사등록 2009-01-17 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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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 계층 이외에도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新) 빈곤층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군은 경기침체로 인해 휴?폐업 등이 속출하면서 단전, 단수, 체납 등 생활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이달부터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빈곤층으로 인정된 영세 자영업자들은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최대 130여만 원을 최장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또한 주민복지과와 읍면에 ‘민생안정추진팀’과 ‘민생안전지원팀’을 구성해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불우이웃을 파악하고 위기가구 발생시 24시간 이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민생안정추진팀’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가구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조사 후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우선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의료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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