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지난 10일 16시 30분경 운남면 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10분만에 진화했다.
무안소방서에 따르면 우연히 상가 앞을 지나던 마을주민이 빈 상가 안의 불길을 발견, 인근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다고 한다.
자칫 큰 화재로 번질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주민의 기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발생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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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nnews.co.kr/news/view.php?idx=170778무안함평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