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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 기사등록 2016-08-10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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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은 가을을 알리는 입추였지만 아직 무더위가 한창이다. 이런 무더운 날씨만큼 퇴근 후 시원한 맥주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1일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행사들은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무엇이든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지나친 음주가 바로 과유불급의 좋은 예 가 아닌가 싶다.

 

지나친 음주로 인사불성이 되어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는 주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지나친 음주로 인해 관공서에서 소란 및 난동을 피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되면서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처벌 조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런 처벌조항과 동시에 주취자들의 응급치료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대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며 의료진과 함께 주취자들의 보호·치료·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처벌 조항과 주취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술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고?’라는 옛말의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주취자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의 소란 행위의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경찰의 인력 낭비 및 시초를 다투는 급박한 112신고처리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최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들은 주취자와 시름하며 주취자를 상대하고 있다. 이런 주취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음주문화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량만큼만 먹고 기분 좋게 술자리를 즐긴 후 안전하게 귀가한다면 주취자를 상대로 한 2차 범죄 또한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음주문화 캠페인과 동시에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주취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립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대구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순경 권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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