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협의에는 장승태 예방홍보담당 외 2명의 직원과 구청 건축담당, 허가민원담당자 등이 참석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안내를 하고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도 정착을 위해 건축 허가, 신고수리 및 사용승인 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실무협의에 참석한 장승태 예방홍보담당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례 개정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해 안전한 북구 구현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6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