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화재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해 운송 중 위험물로 인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했다.
검사중점 사항은 ▲이동탱크 불법 구조변경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상치장소 주차확인, 위험물 취급·시설 기준 적합 여부 ▲운송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확인 등이다.
박보영 완도119안전센터장은 "이번 가두검사를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했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위험물 운송 관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6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