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차○○씨는 도로가에 세워둔 차량에 시동을 켜는 순간 타는 냄새를 맡아 확인해 본 결과, 차량 하부에서 불꽃이 보였고 침착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인근 영업소에서 소화기 1대를 빌려 초기진화를 하였다.
곧이어 도착한 보성소방서 소방차량으로 완전진화를 했고,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은 전기스파크로 인한 전선피복 착화, 즉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됐다. 화재발생 사실을 모른체 차량운행을 했더라면 인명피해뿐 아니라 큰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였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차량과 주택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견줄 수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과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해놓고 국민안전기본상식인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익혀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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