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구례경찰서 6월 정책홍보과제로 선정된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구례경찰은 각 읍·면 별로 6월 한달 간 상인대상 불량식품 신고방법,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관내 노인정 현장교육 등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정철주 소장은 “부정·불량식품은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찰 및 지역상인 및 주민의 관심으로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읍내파출소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 4대 사회악 정책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