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보활동은 최근 들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들 대상로 부정·불량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추진되었다.
노득홍 소장은 “어르신 대상 떴다방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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