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폐단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경찰은 이에 대한 근절방안 모색에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2016년 4대 사회악 정책 체감도 결과, 불량식품은 남·여 및 전 연령대에서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최근 불량식품에 대한 3대 핵심 단속테마(노인상대 떴다방, 단체급식 비리,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를 정하여 중점 단속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번호인 1399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려 일반 국민들의 불량식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먹거리 안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구례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명현